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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화병·우울증 해소 보호법률 제정·인식 변화부터"-부산일보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18-09-07
  • 조회1,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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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화병·우울증 해소 보호법률 제정·인식 변화부터"

'감정노동부산협의회' 간담회
 
 
업무상 손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라고 부른다. 전국적으로 8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 법률 제정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초량동 YWCA회관에서 열린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 조성 부산협의회(감정노동부산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시컨택센터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은 "기업의 고객만족·친절경영 전략과 '고객이 왕이다'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감정노동자 대한 무리한 요구나 폭언·폭력이 유발된다"며 "이 탓에 감정노동자들은 화병·우울증·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자신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중 예방책으로△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기업의 과도한 경영목표 조절 △감정노동자를 배려·존중하는 소비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또 사후 대책으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 △치유프로그램과 상담·심리검사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의 산업재해 인정 △관련 보호 입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오백범 지역건강팀 부장은 "공단은 2009년부터 감정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직종별 업무지침'과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며 "하지만 기업과 감정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태는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정노동인력업체인 부일정보링크㈜ 이진영 산업팀 과장은 "대부분 업체는 고객 대응 매뉴얼 조차 없고 국가인권위 등의 각종 가이드라인도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이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말했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정애 상임대표는 "협의회는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널리 알리는 한편 7개 광역시 협의회와 연대해 감정노동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감정노동상담센터 설립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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